출생신고 전에 알아 둘 이름 규칙 네 가지
이름은 다섯 글자까지, 한자는 인명용 한자만, 한글 이름도 됩니다. 이·리, 유·류처럼 두음법칙이 걸리는 성씨는 어떻게 적는지까지, 출생신고 서류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2026-09-18 작성 · 2026-09-18 갱신 · 전문가 검수 전
1. 한글 이름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써야 합니다. 한자를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 가온, 나래처럼 한자가 없는 순우리말 이름도 그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만 신고하면 인명용 한자 제약과는 무관해집니다. 다만 한자가 없으면 획수로 보는 81수리와 부수로 보는 자원오행은 판정할 수 없고, 소리오행만 볼 수 있습니다.
2. 이름은 다섯 글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으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이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쓰이는 공적인 호칭이라, 지나치게 길어 불편을 주는 이름을 막기 위한 기준입니다.
2025년 6월 20일부터는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한해 이 글자 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부모 모두 한국인이라면 기존대로 다섯 글자까지입니다.
3. 한자는 인명용 한자만 쓸 수 있습니다
한자를 적으려면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 목록 안의 글자여야 하고, 그 글자에 허용된 독음으로 써야 합니다. 목록 밖의 한자를 적으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같은 한자라도 허용 독음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명용 한자가 아니면 출생신고가 반려됩니다"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 이·리, 유·류 — 성씨의 두음법칙
李·柳·羅·林·梁처럼 첫소리가 ㄹ인 성씨는 한글 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따라 이·유·나·임·양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8월 1일 시행된 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일상에서 본래 음가(리·류·라·림·량)로 써 온 경우에는 그 표기로 정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은 혈통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이므로, 오래 써 온 표기를 두음법칙으로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자녀의 성은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표기를 따릅니다.
너를위한이름에서는 성씨 칸에 "이"를 넣어도 "리"를 넣어도 李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리오행은 적힌 소리로 보므로, 이(ㅇ)와 리(ㄹ)는 성씨의 소리오행이 다르게 나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표기대로 넣어 주세요.
위 기준은 공개된 법령과 대법원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례의 수리 여부는 신고하시는 시·구·읍·면사무소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