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 한자가 아니면 출생신고가 반려됩니다
한글 이름은 제한이 없지만 한자 이름은 대법원이 정한 목록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한자라도 허용된 독음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까지, 실제로 확인한 숫자로 설명합니다.
2026-09-18 작성 · 2026-09-18 갱신 · 전문가 검수 전
한글은 자유롭고 한자는 목록 안에서만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적을 때 한글은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한자를 함께 적으려면 대법원이 정한 목록 안의 글자만 쓸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이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자 이름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뜻이 좋은 한자를 먼저 고르고 나중에 목록을 확인하면, 마음에 든 글자가 목록에 없어 처음부터 다시 고르는 일이 생깁니다. 목록 안에서 고르기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자를 아예 적지 않고 한글로만 신고하는 것도 됩니다. 이 경우 인명용 한자 제약과는 무관합니다.
목록 밖의 한자를 적으면 출생신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름을 다 정하고 서류를 낸 뒤에 알게 되는 것이 가장 번거롭습니다.
같은 한자에 허용 독음이 따로 있습니다
덜 알려진 부분이 여기입니다. 어떤 한자가 목록에 있다는 것과, 내가 읽고 싶은 소리로 그 한자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목록은 한자마다 허용되는 독음을 함께 정해 두고 있습니다.
너를위한이름이 확보한 자료에서 실제로 세어 보면, 한자 9,054자에 독음이 붙어 전체 9,904개 항목이 됩니다. 한 글자가 여러 독음으로 등재된 경우가 828자입니다. 예를 들어 樂은 낙·락·악·요 네 가지로, 龜는 구·귀·균 세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전에 어떤 독음이 실려 있더라도 목록에 그 독음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소리로는 쓸 수 없습니다. 한자와 독음을 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개수 |
|---|---|
| 한자와 독음의 짝 (전체 항목) | 9,904 |
| 서로 다른 한자 | 9,054 |
| 서로 다른 독음 | 486 |
| 독음이 둘 이상인 한자 | 828 |
| 한글 뜻을 확보한 항목 | 8,811 |
| 필획과 원획이 다른 항목 | 3,137 |
자형이 확인되지 않아 빼 둔 글자가 있습니다
운영 데이터로 쓰는 자료에는 유니코드 표준 영역 밖의 코드로 담긴 글자가 442건 있습니다. 이런 코드는 글꼴마다 다른 글자를 가리킬 수 있어서, 어떤 자형인지 확정할 수 없고 획수도 셀 수 없습니다.
너를위한이름은 이 442건을 평가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획수를 셀 수 없는 글자에 수리 판정을 내리면 그것은 계산이 아니라 추측이 됩니다. 이 글자를 넣으면 "확보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알려 드립니다.
이 글자들이 쓸 수 없는 한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형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원문에서 해당 자형을 찾아 정확한 유니코드를 확인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신고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너를위한이름의 한자 판단은 제3자가 크롤링해 공개한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원문 PDF(2024. 6. 11. 시행본)를 확보해 네 독음(가·각·갑·준)을 대조했고 글자 수가 모두 일치했지만, 전체 400여 개 독음 가운데 네 개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원문은 한자와 독음이 모두 이미지로 되어 있어 전체를 기계적으로 뽑아낼 수 없습니다. 희귀 한자에 대한 문자 인식은 오류율이 높아, 검수하지 않은 인식 결과를 운영 데이터로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생신고 전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권합니다. 저희 결과는 후보를 좁히는 데 쓰시고,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자료의 출처와 대조 범위는 자료 출처 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합니다. "확인했다"와 "확인하지 못했다"를 뭉개서 적지 않습니다.